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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 정보공개서 꼭 확인을…

작성자 파지오가구(ip:)

작성일 2016-12-30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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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지난달 2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를 등록 취소하였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적으로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등록 취소된 브랜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서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중인 예비 창업자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정확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재무 정보,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영업활동 제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등이 수록돼 가맹본부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방대한 양으로 작성되는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가 제대로 숙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내용을 간과하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가맹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따지고 물어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업이력을 알 수 있다. 사업 개시년도가 언제인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특허권등 브랜드의 차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총자본과 총부채를 비교함으로서 자본의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 전 및 영업 기간 중 가맹점의 부담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로열티 및 광보 홍보비 부담내역이 그 핵심이다.

넷째, 임원들의 법 위반 사실여부도 확인해 향후 위반행위 재발의 위험성도 체크해야 한다.

다섯째,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식 비용이외 추가 비용과 해약 사유 등도 상세히 따지고 영업활동에 있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품목외 가맹본부 자체 구입 가능 품목도 확실히 구분해야 훗날 잡음이 없다.

여섯째, 영업지역의 보장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8월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시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 부분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영업지역을 얼마큼 주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지호한방삼계탕 이영채 본부장은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서가 가맹본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는 있다”며 “이는 해당 가맹본부의 역사, 경쟁력, 평균매출액, 가맹점 비용 부담내역, 계약 해지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필히 해당 브랜드의 역사, 특허권, 상품의 차별성, 사업의 지속성, 가맹점의 유지율에 대해 꼭 체크하기를 바란다”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평가했다.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16001007&md=20140917003041_BK

헤럴드 경제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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