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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소규모 개인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

작성자 파지오가구(ip:)

작성일 2016-12-30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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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창업기업, 소규모 개인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

 

창업을 한 후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 2명이라도 직원이 필요한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사업주도 근로자도 잘 알지 못한다. 창업기업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가는 동네 슈퍼나 커피숍, 김밥가게 같은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작은 점포도 동일한 사정에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발생하면 해결도 잘 되지 않아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쟁이 많이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임금, 수당, 퇴직금과 같은 사항이고, 이를 규정해 놓은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고,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사항만 일부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임금액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2014년도 법정최저시급이 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18시간, 140시간을 근로하는 직원에게 월 109만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 8시간 이상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1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한 규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러한 중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는데, 8월부터 9월까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를 주고받았는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직원 몇 명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20131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주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니 이러한 내용들을 사업주는 알아두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사항은 휴게시산과 유급 주휴분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 소규모 사업장들은 바쁘다 보면 밥먹는 시간도 부족하여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당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다보면 매주 1일분의 유급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서 퇴직후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유급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하는 하소연은 모두 같다. ‘무슨 이렇게 조그만 데서 노동법이냐?’ ‘4대보험도 안들었던 직원인데 무슨 노동법이냐?’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보험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노동법은 적용된다. 노동법을 모르고서 이러한 하소연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사업주에게 예상치 못한 인건비 지출을 가져온다.

 

사업주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업체의 사정을 반영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인사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만큼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법준수를 하는 인사관리! 그것이 사업주로서의 의무이다.

 

 

출처 :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person&uid=29051

MK비즈 장진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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